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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 ․ 유통 일당 수사 확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4/01 [08:01]

부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 ․ 유통 일당 수사 확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4/01 [08:01]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수 억 원대를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일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부산내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 판매한 이모씨(62) 등 4명을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 4명은 부산내 유명 고래 고기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말일 경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 40kg(시가 약 300만원)을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약 7개월여 동안 불법 포획 밍크고래 약 1톤,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밍크 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마리당 5000만원~8000만원의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통 경로를 역추적, 조직화 돼 있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사범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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