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지하주차장·반지하주택 2500개소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추진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빗물 유입 차단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번 사업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3000만 원(도비와 시군비 1대 1)을 투입해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 원, 일반주택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610단지, 반지하주택 8861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는 역할로, 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또 ‘역류 방지시설’은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원에 내리면서 경기도는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자창이 침수돼 약 16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반지하주택도 4005가구가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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