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102개소 적발
[경인통신]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시흥시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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