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출연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채권을 의무 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 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인 출하물량에 대해 ’21년부터 학교급식 참여생산자단체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어린이건강과일 등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관계하지 않는 사업들은 채권매입 의무가 없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 사항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마저도 인상되고 있어 학교급식 참여 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 포함)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건의사항 점검에서 공공급식 등 공익적 목적사업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발생하는 농가수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도를 찾아보기로 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은 경기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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