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221회 임시회 개회

오는 28일 까지 10일 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안건 처리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4/19 [17:21]

화성시의회, 221회 임시회 개회

오는 28일 까지 10일 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안건 처리
이영애 | 입력 : 2023/04/19 [17:21]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9일 오전 11시 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임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는 각 상임위에 관련 예산안을 회부하는 한편,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현경, 박진섭, 위영란, 공영애, 전성균, 김미영, 이계철, 김상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86개 부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행부에 따르면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69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ㅏ463억원 증가된 규모로 고물가·고금리·부동산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의 재원을 재조정하고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10건, 동의안 2건 등 2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은 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김경희 의장은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시정 현안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 향남읍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압 됐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무”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이와 같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 쳬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등 각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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