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혜택 및 이용료 감면 촉구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인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의 일원화와 이로 인한 모든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난 2월 「용인특례시 체육시설 운영 개선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시설 유료화에 따른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시설별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특정 종목별, 시설별로 사용료 부과 여부가 서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탓으로 사용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향한 점이 주로 반영된 것이라며 용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의 유료화와 예약시스템 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추진계획과 관련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에 대해 시설의 우선 사용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291개소로 용인시는 110만에 가까운 인구가 단기간에 증가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용인시의 체육시설은 인근 지역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좋아 타 지역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져 용인시민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시민이 용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막거나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관내 체육시설이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용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용인시민을 위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의 경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타 지역 이용객에게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도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20명 이상의 단체 등에 해당해야 하는 등 제약 요건이 많아 실질적으로 모든 용인시민이 혜택을 누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당부하며, 관련 조례에서 특정 경기나 행사, 훈련 등에 대해 전용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 연습이나 생활체육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는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하키장, 유소년테니스장 등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해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고 더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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