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고법․고검, 법조단지 광교에 조성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4/02 [12:48]

수원고법․고검, 법조단지 광교에 조성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4/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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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원고법․고검 개설이 현실화 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3월까지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키로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일 도자서 집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과 재정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키로 했으며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초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만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 이전키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키로 함에 따라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통합해 이전․신축키로 했다.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키로 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수원고법과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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