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 광명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안에 광명철산․광명하안 택지지구 노후 계획도시 요건 충족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돼 광명철산, 광명하안 택지지구가 노후 계획도시(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등) 요건에 충족돼 추진하게 됐다. 도내 이번 특별법(안) 대상은 1기 신도시와 광명철산 등 9개시 13개 지구가 있다. 특별법(안)은 이런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설명회는 ▲특별법(안)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주민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과 전문가 자문, 특별조직(TF) 운영, 주민설명회 및 시민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경기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해 ▲1월 20일 군포시 ▲1월 25일 성남시 ▲1월 26일 고양시 ▲1월 30일 안양시 ▲1월 31일 부천시 등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도내 노후계획도시가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으며,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노후 계획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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