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위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추진보증금 반환ㆍ소송 등 맞춤형 법률상담,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기능 확대 기대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임시 개소하여 93명이 방문하고, 방문상담을 예약한 신청자가 142명에 달하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원활한 상담진행이 어려워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던 청년이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참으로 먹먹했다”며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회기에도 전세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처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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