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진 경기도의원, 자전거 이용 환경 안전성 강화한다유형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통과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대형차량과의 충돌위험 등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정비·개선 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 포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형진 의원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상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지사의 책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했다”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한 자전거도로 정비·개선도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 시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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