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남동경찰서 강력 2팀은 18일 가족들에게 앙신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박모씨(50)를 긴급체포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 경 인천시 남동구 서판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작은방 이불에 불을 붙여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2012년 7월 19일 수원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보호관찰,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가족들이 자신을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6개월간 입원 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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