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건축물대장에‘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시는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273동을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의 수취가 정확해지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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