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특례시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50리터 사용 폐지 등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감량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변경하고, 신고서 제출에 따른 신고증명서 발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의 제출시점 및 변경신고서식 등을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방법도 구분해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할 때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해 가열 건조하든지,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 발효나 발효건조, 퇴비화·사료화나 썩힘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중 50리터 규격은 폐지한다. 단, 조례 시행일 기준 종전에 제작·판매된 50리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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