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구성 변경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 추가 ▲약칭을 사용하는 단어 정비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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