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신규 중도매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인화 유도를 통한 중도매인의 역량 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 변경 ▲법인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 하향 조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거래참가증의 RFID 전환에 따른 규격 및 서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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