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및 예산안 의결a:1:{i:0;s:244:"- 4월 24일(월) 조례안 3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보류
- 예산안 원안가결, 4월 25일(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 예정 - 조례안, 오는 4월 27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 [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가 제375회 임시회 중인 4월 24일(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채명기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수원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올린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특례시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행하며 환경특례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했다. 수원시 도시재생과에서 올린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보류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4월 25일(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조미옥 위원장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처리하며 “5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삭제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관리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감량에 앞장서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심사한 5건의 안건은 오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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