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200일간 총 1,727명 검거(구속 25명)지위·신분에 관계없이 엄정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4급 이상 고위직 48명 검거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 ‧ 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으며,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해(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 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 ‧ 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시 ‧ 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으며,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355명 중 국가 ‧ 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등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인 · 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 ·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해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모두 4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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