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해 구도심에 있는 기존 어린이공원을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변경해 노년층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되는 복합테마공원, 생태공원, 가족공원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제한, 사용료 면제와 환불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경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공원의 보다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도심 속 쉼터인 도시공원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생활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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