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도, 5월 1일~6월 31일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 운영...7월부터 본격 단속 실시
[경인통신]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6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 의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난좌,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이다.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오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하면 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방역 당국에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또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변경·말소 신청해야 하며,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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