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받아5월 8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 만 19~21세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자가 월 10만원까지 2년을 납입하면 적립금과 지원금(납입금과 1:1 지원),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다. 지원 기간 내에 경기도 관외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월 8일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누림센터로 통보하고, 누림센터는 연계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누림통장 사업이 장애가 심한 청년의 자산 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더 큰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