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하단의 발급 일자가 2006년 11월 1일 이전 △주민등록증의 글자나 사진이 자연적으로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 이력란이 부족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할 수 있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시에는 수수료 5000원을 내고 재발급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구 주민등록증과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3.5×4.5㎝)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재발급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민원인 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해 오래되고 낡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쉬운 만큼 보안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아 범죄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