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며,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으로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오산시를 포함한 다른 시군 이나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식품위생과 음식점 위생환경개선사업 등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혜자, 휴업이나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업체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홍보와 광고',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등 3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분되며, 1인 1단위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홍보나 광고’ 사업은 리플렛·카탈로그·포장용기·쇼핑백 제작, 대중교통·현수막 광고 등을 담고 있으며, ‘점포환경개선’ 사업은 옥외광고물 제작, 인테리어 시공, 안전·위생 분야를, ‘시스템개선’사업은 POS 시스템과 CCTV 구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8월부터 경영환경 개선을 자부담으로 진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 내로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