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제정이 의원, 위-수탁업체간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 제기
이번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이재영 의원은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와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나, 법안은 적용 제외 요건을 두고 있고 재위탁 거래 연동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계약기간 및 납품대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모든 위수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도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으로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위·수탁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니만큼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수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되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는 오는 10월 4일 상생협력법 시행 전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상생협약식 개최, 우수기업 선정 및 도지사 표창 수여,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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