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도의원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의 생명권 등 기본권 보장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
[경인통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과 대한민국정부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후 조속히 집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인애 의원은 “가장 약한 영유아의 생명 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의심받을 것이라면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 보장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도 유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