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인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참여 실태와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경기도는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경기도 1,390만 도민 중 청년(19~34세)은 282만명으로 20%에 달하지만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235개 위원회 4,400여명의 위원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1%에 불과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친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함께 청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 강화와 경기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년 사업 추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연일 청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접할 때 청년의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청년이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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