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 사행성게임장 업주 3명 구속

‘외부는 청소년게임장, 내부는 사행성게임장’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4/05 [20:38]

경기경찰, 사행성게임장 업주 3명 구속

‘외부는 청소년게임장, 내부는 사행성게임장’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4/05 [20:38]
청소년게임장을 사행성게임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할 지자체에 환전영업 등 불법내용을 통보했으며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초부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모 게임랜드를 관할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영업했으며 외부는 청소년게임장으로, 게임장내에서는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10% 차감해 환전 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일삼아 왔다.
경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주범인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도시․농촌․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나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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