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장을 사행성게임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할 지자체에 환전영업 등 불법내용을 통보했으며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초부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모 게임랜드를 관할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영업했으며 외부는 청소년게임장으로, 게임장내에서는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10% 차감해 환전 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일삼아 왔다. 경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주범인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도시․농촌․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나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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