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2023년 1차 참여자 3700명 선정
[경인통신]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1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문의는 120 경기콜센터(031-120)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