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쇄공장 등 총탄화수소 기준치 초과 7곳 확인작업환경 개선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현장 지도와 컨설팅 개념으로 전환 시도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 총탄화수소는 1035.3 ~ 2.5 ppm,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는 335.2 ~ 8.6 ppm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이 중 7곳(도장시설 4곳, 건조시설 2곳, 혼합시설 1곳)이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110 ppm(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을 초과했다. 배출특성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 측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보연 도 북부지원장은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자가 희망하면 작업환경 개선과 방지시설 적정성 운영 판단을 위해 작업장 내의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단속 위주의 대기오염 관리에서 지도와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대기오염도 검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