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지회와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 시민으로 인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6000만 원 이하의 전ㆍ월세만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이용자가 구청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구 지회를 통해서 무료중개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월세 중개의뢰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로 인해 중개사무소 이용이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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