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1천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 3년 뒤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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