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점검단의 주요 업무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감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여부 확인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지원한다. 유청모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민간점검단의 활동이 불법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맑은 공기, 푸른 화성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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