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상책임공제 보험’ 단체 가입“도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여건 개선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기대”
[경인통신]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보험을 전액 경기도의 예산으로 가입했다. 이번 사업은 지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군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보호함은 물론, 지도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기회 제공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가입한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보험’은 체육지도행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은 물론, 응급처치 행위 중 발생한 형사방어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비장애인체육지도자와의 차별적 처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군장애인체육회 한 관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체육지도자에 비해 우리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사실 지도과정에서의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시군의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아 지도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을 도차원에서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이러한 보험 가입비용을 상당 부분 정부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비장애인 체육지도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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