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오산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15일까지 일제히 점검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43조에 따라 '문화와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 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이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오산시청 외 24개소에 대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조경 등 수목 유지관리', '안내판 훼손 여부', '안내판 미설치' 등에 대해 점검, 계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자의 인식 제고 등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을 기대하고 나아가 시민이 모이는 즐거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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