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6월 3일까지, 도내 주요 해역과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주요 내수면
경기도-시·군·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불법 어구 적재, 유어 질서 위반 등
[경인통신] 경기도가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바다의 경우에는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해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하며,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면 단속에는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임차 보트와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해 무면허,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모두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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