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평택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가칭)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 이관우, 김혜영, 이종원, 류정화, 김산수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위는 그간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과 제도권 내 금융지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 왔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적 기금인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해 사업주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복구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만들고자 한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집행부의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구 부위원장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한 자치법규 제정은 사업 방향과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사업 대상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본 기금이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논의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어떤 논의와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구성된 이후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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