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취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오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오산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화성·평택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금 전액을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정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오산시 농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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