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민호 경기도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ㆍ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올해 경기도내 석면제거 대상 217개교 중 양주시 학교는 단 2곳 뿐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5/10 [14:48]

김민호 경기도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ㆍ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올해 경기도내 석면제거 대상 217개교 중 양주시 학교는 단 2곳 뿐
이영애 | 입력 : 2023/05/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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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의원은 10일 경기도 내 학교시설 석면해체 사업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466개교(853만㎡ 규모)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023년 석면제거사업 예정교는 모두 217개교에 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 과정 중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석면제거사업 대상교 중 양주시 관내학교는 단 2개교만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머지 12개교의 석면해체작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석면해체작업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역별 석면해체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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