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경기도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ㆍ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올해 경기도내 석면제거 대상 217개교 중 양주시 학교는 단 2곳 뿐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466개교(853만㎡ 규모)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023년 석면제거사업 예정교는 모두 217개교에 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 과정 중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석면제거사업 대상교 중 양주시 관내학교는 단 2개교만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머지 12개교의 석면해체작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석면해체작업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역별 석면해체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