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의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에 대하여 위원들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와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오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들께서 오산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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