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소방, ‘안전관리 체계 소통강화’ 공동연수 개최경기도,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소방 관계기관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체계 소통강화’ 공동연수 열어
[경인통신]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노동국이 5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 소통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공동연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설명 ▲‘중대재해처벌법과 지방자치단체’ 특강 ▲도-시‧군 간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의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환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작동성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로얄 이민형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지방자치단체’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을 강의하고, 도-시군 중대재해 분야 협력 방안 토론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앞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3월 6일 열린 2023년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시‧군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지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도-시‧군 공동연수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기도-시‧군간 소통‧협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에 충실한 예방 및 안전관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도-시‧군 등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해 유기적인 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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