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전체 소 농가 8460호 대상 구제역 백신접종12일, 구제역 발생 방지 위한 도지사 특별방역 지시사항 발송
경기도는 12일 오후 각 시·군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방역 지시사항 추진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특별 방역 지시사항에 따르면 도는 12일까지 도내 모든 축산관련시설(우제류 사육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은 소·돼지 등 우제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축산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2~3시 사이 정기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에 대한 행사와 모임 자제는 물론 축산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 소독과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해외 입국 근로자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5일 내 농장 출입 금지, 도축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절처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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