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 ‘위기신호 감지가구’긴급 대책회의 열어

이상징후 땐 경찰-소방서 협조로 강제 개문 추진 통해 신변 확인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5/16 [15:40]

용인특례시, ‘위기신호 감지가구’긴급 대책회의 열어

이상징후 땐 경찰-소방서 협조로 강제 개문 추진 통해 신변 확인
이영애 | 입력 : 2023/05/16 [15:40]
용인특례시가 ‘위기신호 감지가구’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경인통신] 용인특례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강제로 문을 열고 신변 확인에 나선다.

용인특례시는 16일 ‘위험에 빠진 1인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수급자 1인 가구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담당 복지담당 국·과장을 비롯해 3개 구청장 및 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연락 두절 및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상자의 신변을 확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외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해 적극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또는 신고된 가구 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구조·구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위기신호 감지가구가 돼 비상 개문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경찰 및 소방관의 현장 상황, 구조 필요성 판단 후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는 단전이나 단수, 체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여러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고지서, 독촉장 우편물 등이 쌓여 있거나 주변 탐문 결과 오랜 기간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회의에서는 또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면밀히 실시하기로 했다. 안부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이·통장 등이 주 1회 안부 전화를 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말부터 취약계층 1인 가구 1만1734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부 확인 대상 1134가구와 집중관리 대상 236가구를 선정했다. 상황에 따라 거주, 생활비, 근로, 건강 등 복합적 애로가 있는 대상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위기 사유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회의에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채무 탕감 등 신용 회복, 기초 수급 등 복지, 법률적인 문제,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현장에 방문해 대처하면서 판단하고 개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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