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경인통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했다. 한편,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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