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농장 발생 없어 이동 제한 해제경기도, 5월 17일 0시부로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이동제한 조치 해제
[경인통신] 경기도는 5월 17일 0시부로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80개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도는 마지막 발생농장 매몰처분 완료일(4월 15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5월 15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제 대상은 앞서 5월 4일 포천 및 연천 2농가 해제 이후 포천 방역대에 남아 있던 양돈농가 총 80곳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에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내렸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 1,07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 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아울러 도내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3월 19일을 시작으로 포천 4개 농가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등 위험지역 방역 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기존 방역 대책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 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금번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 축 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 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포천, 김포에서 총 6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양돈농장 등 돼지 61,982마리를 매몰처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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