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경찰청장, 정부 출범 1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점검
[경인통신]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찰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도로교통공단, 2022. 10.) -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정지선 준수 기여도: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 - 보행자 횡단시 보행자 안전 체감도: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가방 커버, 반사지 등)을 직접 달아주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를 했다. 이어서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조기감지를 위한 경(警)·학(學)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신도림중학교 김홍배 교장은 “오늘 경찰청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앞으로 학교와 경찰이 더욱 자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폭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키로 했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치안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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