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이 오는 5월 31일 까지 2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등록․허가 게임장의 불법 사행성게임물 제공, 창고․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무등록 게임장, 어플방(PC방) 불법행위,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등이다. 경찰은 고질·상습 대형업소, 기타 불법 사행행위 업소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뿌리 뽑아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은 최근 10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49건 78명 검거, 1명 구속, 7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747대, 현금 1억여 원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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