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홍장 당진시장이 화났다!

14일 긴급 기자간담회 갖고 대법원 소송 등 강력대응 시사

이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4/14 [20:22]

김홍장 당진시장이 화났다!

14일 긴급 기자간담회 갖고 대법원 소송 등 강력대응 시사
이규원 기자 | 입력 : 2015/04/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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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은 14일 오전 9시 40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과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해 충남도, 아산시와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당시 헌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부정하고 결과만을 인정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평택시가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을 한 9필지 중 5필지는 이미 법 개정 이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전 토지의 경우 토지등록 전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7개월이 지났으며 나머지 4필지는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의 경우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기한을 준공검사 이전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준공검사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는 등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규탄대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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