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지난 1일 부터 12일 까지 도내 농약·비료 유통업체 360개소 집중단속...불법행위 41곳 적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5/31 [08:01]

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지난 1일 부터 12일 까지 도내 농약·비료 유통업체 360개소 집중단속...불법행위 41곳 적발
이영애 | 입력 : 2023/05/31 [08:01]
[경인통신]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D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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