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보건소는 오산역 영무파라드 주상복합아파트를 오산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 중 1/2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오산역 영무파라드 아파트는 앞선 장소 4곳 모두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제19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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