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242건 원안의결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
[경인통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6월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보고안건으로는 ➀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과, 의결안건으로는 ➁위원회 운영계획안과 ➂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 (보고안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금일 17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하여는 6.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182건) 및 부산지방법원(60건)에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 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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