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김 의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해당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과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 보완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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